이재용 삼성 재판, ‘19 대 0’ 선고가 나온 이유

[법정 취재파일] 3년간의 재판을 모두 취재한 기자가 본 1심 판결 ①

ai 투자 :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통칭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19가지 기소 혐의 전체 무죄로 마무리됐다. 2021년 3월 11일 첫 번째 정식 공판에 돌입한 지 무려 3년여만이다.

ai주식/주식ai : 판결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회장에 주어진 혐의가 무려 19개였음에도 이 중 한 가지도 유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편향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검찰이 애초 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을 가마솥 누룽지 긁어내듯 무리하게 수사해 무죄는 사필귀정’이라 비판하고 있다.

기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취재했고,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자에게 이번 무죄 판결 내용은 3년간 법정에서 직접 보고 취재한 증언과 증거 그대로 매우 합리적으로 다가왔다. 그 기록과 함께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짚어봤다.

“국정 농단 때 유죄였는데, 왜 지금은 무죄인가”

판결에 대해 ‘과거 법원의 유죄 판결과 다른 결론’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승마용 말 3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 판결에서 말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성사’과 동일한 일이거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정도의 관계였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청탁의 대상으로 봤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포함한 5개 이슈를 공소사실에 적시했는데, 법원은 그 각각의 현안과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를 특정해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꼭 집어 이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재용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한 국정농단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합병 관련 청와대 및 당시 합병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 측에 대한 삼성 측의 청탁 사실을 부정한 바 있다.

“안종범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구성원들과 문형표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일관해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달리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도움을 부탁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017.8.25.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7고합194

“검사님들은 피고인들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행 사건에서의 특검 주장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전 대통령에 대한 합병 관련 명시적 청탁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청탁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나아가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합병 관련 청탁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후의 심리나 관련 사건 판결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님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023.9.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0고합718, 변호인 쟁점 기일 PT

이번 1심 재판부도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배척했다. 오히려 기존에 법원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사는 종전 대법원이 이 사건 합병도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단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계 작업을 최소 비용을 통한 지배권 강화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했고, 이런 승계 작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제3자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승계 작업이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미전실이 물산의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 내지 합병을 추진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중략)… 또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합병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거나 물산과 그 주주들의 부를 편취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 2024.2.5.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2020고합718

재판부가 부정한 ‘전단적 합병 결정’

재판부가 이번 판결 요지 설명 중 초반부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과 미전실의 ‘전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물산 주주들의 이익과 의사를 배제한 전단적 결정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의심해왔다. 삼성 측이 내세운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 역시 설득력이 없고, 물산의 주가가 한창 저평가된 시기에 오로지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삼성 측은 당시 일감몰아주기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 변화 및 대내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 구조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 악화와 사업 불확실성,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해 모직과의 합병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미전실은 ‘프로젝트G’ 문건, 2014년 7월 6일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 등을 통해 이 사건 합병이 일감 몰아주기 이슈 해소, 물산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모직의 금융지주사 전환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유력한 방안을 검토하며 모직과 물산 양사의 합병을 추진했고, 물산 합병 TF, 경영진, 이사회는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모직과의 합병이 물산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 및 판단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사건 합병의 추진 여부를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은 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합병의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고려된 이상, 이 사건 합병이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 2024.2.5.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2020고합718

다음은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프로젝트G’와 ‘그룹 지배구조 이슈’ 등 다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삼성증권 IB 본부 소속 한□□ 팀장 그리고 합병 추진 당시 미전실에 소속돼 있던 최○○ 팀장의 법정 증언이다.

해당 증언은 당시 삼성그룹에 닥칠 수 있는 현안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반드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만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의 취지와 부합한다.

문 : 증인에게 프로젝트G 문건 6쪽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 부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대내적으로 승계 및 계열 분리 대비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죠.
답 : 대비를 고려할 하나의 사항이라는 것이지, 전체적 구조는 아닙니다.
문 : 승계 및 계열 분리 대비가 지배구조 개편이 맞는가요.
답 :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문 : 내용을 보면, 향후 회장님 지분 승계 시 증여세 과세 50%로 그룹 지배력 약화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결국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답 : 저 부분은 승계 이벤트가 발생할 시 대주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을 팔아 과세 조달금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지라, 그런 부분에서 그룹 전체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문 : 승계 대비 필요성에 대해 삼성생명의 경우 에버랜드가 생명의 최대주주가 되고, 동시에 전자 지분을 매각해 1대 주주가 해소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에버랜드 금융지주 전환 이슈죠.
답 : 그렇게 기억합니다. …(중략)… 여러 사업적으로 중복된 계열사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사업조정 시 계열 분리가 일어난다면 고려할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문 : 규제 강화 부분에서, 금산분리의 경우 주로 생명 보유 전자 지배력 축소를 지적하고, 일감몰아주기 이슈는 대주주 일가 지분이 높은 SDI나 에버랜드의 과세 규모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 개편방안 검토용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답 : 저희가 그룹 지배구조 관련 자문을 드릴 때 그룹 차원 또는 대주주, 회사가 보유한 지분 포함해 이런 이슈로 인해 만약 지분이 축소되고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해소하고 규제에 맞춰가면서 경영권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게 자문할 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룹 전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2021.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0고합718, 증인 한□□에 대한 검찰 주신문

문 : 증인에게 2015년 1월 13일 삼성증권 IB본부 노●●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된 파일의 출력물인 ‘사업조정계획’ 문건을 제시합니다. 보시면, ① 삼성전자-삼성SDI 합병사와 삼성SDS 합병 ②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합병 ③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중공업 합병사와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④ 삼성웰스토리-호텔신라 합병 등 여러 방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2014년 12월 3일 증인이 노●●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증인은 이 방안 중 어떤 특정 합병을 염두에 두고 요청했던 것입니까.
답 : 아닙니다.
문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포함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한 것이죠.
답 : 네, 특정 회사를 지정하고 염두에 둬서 요청한 이메일은 아닙니다.
문 : 증인은 검사 측 주신문에서 2015년 상반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외에 다른 합병 이슈에 대해 따로 검토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당시 증인이 노●●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건을 보면 다양한 합병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 네, 여러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문 : 증인에게 검찰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1회 조사 때 “‘사업조정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직-물산 합병뿐 아니라 전자-SDS 합병도 있어서, 반드시 모직-물산 합병만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회 조사 때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 후 모직-물산 합병 포함해 여러 계열사 합병에 관한 이야기 있었고, 저는 계열사 내 여러 합병 이뤄진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삼성증권을 통해 합병에 관한 여러 자료 검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보면 증인은 2015년 상반기 모직-물산 합병 외에 다른 건도 검토했죠.
답 : ‘사업조정계획’ 문건에 나온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2021.8.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0고합718, 증인 최○○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은 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앞서 법원이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삼성 관계자들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에서 합병의 필요성이 상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다수의 증언 역시 재판부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결의 이사회 직후 엘리엇에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과 당시 물산의 사외이사로서 합병에 찬성한 이종욱 전 서울여대 교수의 법정 증언이다.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채권자 주장의 전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채무자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이 채무자 회사 및 그 주주에게는 손해만을 주고 제일모직 및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오히려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위한 방편으로 레저, 패션,식음료, 바이오 분야 등에서 강점 또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 2015.7.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 2015카합80582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등 가처분(채권자 : 엘리엇, 채무자 : 삼성물산 등)

문 : 증인에게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삼성물산 임시 이사회 심의 안건 제시합니다. 심의 안건 자료 1~2쪽에는 물산이 본건 합병을 추진하게 된 목적과 추진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회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답 : 여기에 있는 목적과 배경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문 : 여기 내용을 보면 물산 경영진은 증인 등 사외이사들에게 본건 합병 추진 배경에 대해 물산 중장기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물산 경영진은 증인 등 사외이사들에게 본건 합병 추진 경과에 대해 제일모직과 협력 관계의 지속 중 합병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여기(안건)에 있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문 : 증인은 경영진이나 삼성그룹 미전실로부터 본건 합병이 삼성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미전실을 중심으로 합병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2014년 6월 공표되고 2014년 12월 완료된 제일모직 상장이 물산과 합병을 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었다는 설명을 물산 경영진이나 미전실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물산 경영진이나 미전실로부터 제일모직을 상장해 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된 시기에 물산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2015년 3~4월경 미전실에서 본건 합병 추진을 결정하고 합병 시기도 미전실에서 정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중략)…
문 : 증인에게 이사회 안건 자료 5~6쪽 제시합니다. 합병 시너지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사 사업 구성은 이질적이고, 건설 사업 부문도 규모나 분야가 다른데 경영진은 합병 시너지를 어떻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까?
답 : 저는 이 합병을 보면서 경제학적으로 합병이 수직적 합병과 수평적 합병이 있는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일종의 수평적 합병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 모이면 시너지가 나는 그런 쪽으로 이해했고, 안건의 설명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문 : 경영진은 여기 나오는 이사회 안건 자료 내용대로 합병 시너지를 설명했습니까.
답 : 여기 있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 2022.3.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0고합718, 증인 이종욱에 대한 검찰 주신문

문 : 증인께서는 2009년부터 구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물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합병 무렵에는 회사의 사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당시의 주가로 합병을 하는 게 삼성물산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구 물산의 건설 부문은 2010년에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서 해외 진출을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영입하고 해외 수주에 집중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답 : 네.
문 : 사우디 등 새로운 국가로 진출 시장을 확대하고자 했고, 단순 시공을 넘어서 설계까지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공사들을 수주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해외 공사 입찰과 수주가 급격히 증가했고, 물산 건설 인력도 짧은 기간 동안 매년 약 1000 명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답 : 네, 기억합니다.
문 :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약 2조 원 규모의 사우디 쿠라야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2014년에는 약 6조 원 규모의 호주 로이힐 공사 등 초대형 공사들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주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2013년경부터 해외 건설 공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구 물산보다 먼저 해외로 진출했던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2013년 1분기에 이미 적자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다른 건설회사들의 영업이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답 : 네.
문 : 그 원인에 대해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저가 덤핑 수주가 만연해졌고 공사 수행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확대로 비현실적인 실행 예산을 산정하면서 원가율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답 : 네.
문 : 구 물산도 앞서 보았던 쿠라야 발전소 공사에서 약 400억 원의 손실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가 됐고, 2013년 1분기 건설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25.1%가 감소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답 : 네, 기억합니다.
문 : 실제로 쿠라야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이 사건 합병 직전인 2015년 1분기까지 총 약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답 : 네.
문 : 2013년 3월에 수주했던 로이힐 프로젝트의 경우, 2015년 1월에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호주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대규모 손실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답 : 네.
문 : 증인에게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가 돼서 구 물산이 합병 기일 이후인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로이힐 프로젝트에 대해 6,842억 원의 충당 부채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시죠.
답 : 네.
문 : 그 외에도 구 물산에서는 카타르 루사일 도로공사, 캐나다 온타리오 풍력발전단지 공사 등 다수 해외 공사의 손실로 2015년 1분기 이른바 어닝쇼크도 기록했죠.
답 : 네.
문 : 구 물산이 인천 옥련동, 부천, 서울 강동 등에서 추진하던 주택 TF 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누적 손실만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답 : 네.

– 2022.3.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0고합718, 증인 이종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이어지는 기사 :검찰, 법리도 판례도 사건의 전후관계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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